기사입력시간 19.12.12 10:43최종 업데이트 19.12.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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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연락처 수집 환자에게 휴·폐업 전 ‘문자 안내’ 추진

진선미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 진선미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이 휴·폐업 이전에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는 직접 문자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은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안내 관련 내용은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또한 의료기관 폐업·휴업 이후 진료기록부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의료사고 이후 보상절차·소송준비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나 실손 보험 관련서류 제출을 위해 진료기록부등이 필요한 환자들은 결국 과거 진료기록 확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원은 개정안에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는 폐업·휴업 이전에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진 의원은 “의료기관의 폐업·휴업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진선미 의원 # 의료법 개정안 # 휴폐업 # 문자 안내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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