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최근 엘러간 사의 인공유방 보형물이 희귀암을 발병시킨다는 사실이 알려져 집단소송 중이다. 관련해 진료기록이 어떻게 보관되는지 확인했는데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가슴성형술은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통해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 진료기록은 (의료소송의) 입증자료가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200개 의료기관 중 145개가 폐업했고 환자 진료기록을 보관한 곳은 6%였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경우도 90% 이상이었다”고 언급했다.
진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 상황을 본인이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도 12건이었다”며 “진료기록부 보관 장소에 대한 안내조차 안 돼 있거나 원장 가족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진료기록 중 비급여의 경우 건강보험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남아있지 않아 개별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면밀히 들여다보고 좀 더 확실하게 보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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