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2012년 첫 번째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할 당시의 외상센터 선정위원회 심사기록과 회의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아주대병원은 전국에서 중증외상환자가 가장 많았지만, 복지부의 권역외상센터 지정 심사에서 탈락했다.
아주대병원이 권역외상센터 심사에서 탈락한 이유와 배경을 알기 위해 이달 3일 2012년 외상센터 선정위원회 회의록과 아주대병원 탈락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23일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확인한 결과 복지부로부터 ‘회의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복지부 응급의료과는 답변서에서 “권역외상센터 선정 절차는 보건통계, 건축학, 임상의학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라며 “중증외상환자 진료 실적 등을 평가한 정량 평가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정성평가(구두발표)를 총합해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정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2013년에는 아주대병원이 권역외상센터에 선정됐을 때의 권역외상센터 선정위원회 회의록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3년 선정 때는 2012년 평가 기준과 동일하게 평가 절차를 진행했다”라며 “선정평가 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을 선정했고 선정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당시 브리핑 “외상 환자 가장 많은데 탈락 부당”
복지부는 2012년 11월 1일 가천대길병원, 경북대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5곳을 권역외상센터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으로 발생한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35%에서 20%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때 석해균 선장을 살리면서 외상센터 필요성을 제기한 아주대병원이 탈락해 논란이 있었다. 당시 경기도 중증외상센터 선정결과에 대한 경기도 입장 브리핑 전문에 따르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선정 다음날인 11월 2일 “아주대병원 탈락은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아주대병원은) 전국을 다 합친 것 보다 중증 외상환자가 많은 실적을 갖고 있다”라며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는 석해균 선장을 살려내면서 전 국민적으로 관심과 열기가 있어 권역외상센터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그런데도 떨어뜨린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11년 국내 중증외상환자 1만 9252명 5870명(30%)이 발생해 외상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복지부가 닥터헬기를 시작(2011년 9월)하기 전인 2011년 4월부터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에 소방헬기를 지원해 중증 외상환자 이송을 도왔다. 또 당시 김문수 전 지사는 도의회를 설득해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 건립에 2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전 지사는 “매일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사들이 병원에 돈도 못 벌어 주고 가정에도 충실하지 못하는데, 이런 의사들에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결정하는가”라며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결과 자료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국종 교수는 각종 언론에서 “당시 ‘이국종법’이 통과됐다며 외상센터와 닥터헬기 지원이 이뤄졌지만, 정작 아주대병원은 심사에서 탈락했고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외상센터 예산은 현장에 오지 않았다”라며 “‘이국종법’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피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심사결과 문제될 것 없어...평가 결과 투명화 주장도
2012년 복지부는 제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2권역(대전, 충북, 충남), 제3권역(광주, 전북, 전남, 제주), 제4권역(대구, 경북), 제5권역(부산, 울산, 경남)으로 구분해 투명한 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제1권역에서 아주대병원을 제치고 가천대 길병원이 선정된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진의 경험과 우수성, 중증외상환자 진료를 위한 병원 전체 시스템과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다뤄 평가했다”고 했다. 이런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현재 권역외상센터는 전국 17개 센터가 선정됐고 이중 10개가 운영 중이다.
당시 심사를 맡은 응급의학과 교수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아주대병원은 진료실적 등을 평가한 정량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정성평가(구두발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평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 다만 각종 센터 선정시 논란의 여지를 막으려면 심사위원 선정이 타당해야 하며 심사위원을 공개해야 한다”라며 “심사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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