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와 카복시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들이 2심 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는 6일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80만원 벌금형을 받은 한의사 2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의사 박모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을 했다.
최 씨는 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 치료를 받아오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박 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이 자궁난소 치료 전문병원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내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최 씨는 산부인과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했고,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이 내려지자 박 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또 다른 한의사 박모 씨는 2013년 1~7월까지 카복시를 사용해 허벅지에 축적된 지방을 분해하는 시술을 하다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법원에서 "해당 의료기기들은 의사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한의사 역시 해당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는 소비자인 환자에게 보건상 안전하고,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로 환자의 자궁내막을 촬영하고, 카복시를 이용해 비만 치료를 한 것은 기존 서양의학적 진료행위를 반복해 시행한 것에 불과하고, 한의학적으로 독자적인 진단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초음파 기기는 환자의 질병을 진단·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이며, 오진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카복시 역시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초음파와 카복시가 한의학의 고유영역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라고 볼 수 없고, 한의학 발전과도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인의 진료영역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의료법상 진료범위를 초과해 허용할 수 없다"면서 "이런 기본 원칙에 비춰 한의사에게 이들 의료기기 사용은 불허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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