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면역원성 비교 3상 임상시험 설계 시, 코로나19 변이주 백신 개발 시 등 고려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험이 부족한 국내 개발사에 백신 시험법 연구·개발, 품질 관리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면역원성 비교 3상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신설
우선 식약처는 국산 백신 개발의 큰 장애요인인 대규모 피험자·위약대조군 모집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면역원성 비교 3상 설계 시 고려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조백신 선정 ▲시험대상자수 ▲평가변수 ▲가설검증 등이다.
이에 따르면 대조백신은 시험백신과 플랫폼, 제조공정, 면역학적 기전 등이 유사한 백신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면역원성 비교임상에서 대조백신의 선택이 중요하므로 만약 다른 플랫폼의 대조백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와 사전에 논의하도록 했다.
시험 대상자 수는 '시험군에서 3000명 이상', '대조군에서 1000명 이상'이 필요하고, 시험군, 대조군에서 얻은 안전성 자료는 통계적으로 검증돼야 한다.
임상 시험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1차 평가변수는 '중화항체가 기하 평균 증가율 비율',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혈청반응률의 차이' 등으로 설정 가능하다.
중화항체가 기하평균증가율은 백신 접종 전 중화항체가 대비 백신 접종 후 중화항체가의 기하평균농도 또는 기하평균역가의 증가 비율이며, 혈청반응률은 전체 시험대상자 중 특정 시험법을 사용해 미리 정한 역치(Threshold)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면역반응을 나타내는 시험대상자의 분율이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임상설계 시 위약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눈가림 해제 방법 등도 제시했다. 눈가림 해제는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참여자, 연구자가 어느군(대조군 혹은 시험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코로나19 변이주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신설
식약처는 현재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의 예방효과를 감소시키는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백신을 개발하는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코로나19 변이주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일반적 고려사항 ▲품질자료 ▲비임상 시험자료 ▲임상 시험자료 등이다.
신설된 고려사항에 따르면 변이바이러스 백신의 효능은 '면역원성 비열등성 임상'으로 입증 가능하며, 동일·유사 플랫폼의 기허가 백신을 비교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면역원성 비열등성 임상은 시험백신의 효능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기허가된 백신(대조군)의 면역원성과 비교해 대조군보다 열등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임상이다.
동일 제조소에서 같은 제조방법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변이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독성자료는 면제 가능하며, 품질 자료로는 변이바이러스와 관련된 특성 분석 자료, 제조공정과 시험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 제정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험이 부족한 국내 개발사에 바이러스벡터 백신과 mRNA 백신의 품질관리와 시험법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을 신설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시 일반 고려사항 ▲출하승인 시험항목 등이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모델 예시를 수록했다.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요건에 따라 제조한 국가출하승인 신청 의약품 제조단위(로트)의 원료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제조공정과 시험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제조사의 책임자가 확인하고 서명한 문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은 기존 백신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되므로 백신 플랫폼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품질관리 시험항목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일반적으로 백신의 성질・상태・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성상, 실용량, pH 등의 시험항목을 설정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무균시험, 엔도톡신 시험 등을 수행하며, 플랫폼에 따라 제품 특이적으로 확인, 순도, 함량, 역가시험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러스벡터 혹은 mRNA 플랫폼 백신은 일반적 시험항목에 더해 유전물질과 전달체(아데노바이러스 벡터, 지질나노입자)에 대한 시험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서열 분석 등 동일성 확인, 크로마토그래프법 등 함량 측정, 항원단백질 생성 등 백신 효과성을 포함해 분석해야 한다.
식약처는 "바이러스벡터 또는 mRNA 플랫폼 외에도 다른 모든 플랫폼 백신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를 활용해 백신 개발부터 출하까지 전주기 품질관리를 밀착 지원하여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 제·개정이 임상 3상을 추진하는 백신 개발 업체와 변이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주기 맞춤형 품질관리 지원, 임상지원 협의체의 품목별 1:1 맞춤형 기술 지원 등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식약처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개발 백신으로 백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연구개발부터 허가까지 백신 개발 전(全) 과정을 적극 지원할 목적으로 '우리 백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환으로 지난 5월 코로나19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한데 이어 최신의 규제 동향을 반영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개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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