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9.15 14:54최종 업데이트 23.09.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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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소아과 의료사고 국가 보상? 복지부 "수용 불가"

무과실 보상제도 '분만→소아 의료사고' 확대 법안에 복지부 반대…"의료사고가 소아과 위기 이유 아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분만 의료사고’에서 ‘소아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5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토론회에서 “소아과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 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복지부 의견이 수용 불가였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반대 이유로 든 건 지금 소아과가 어려운 이유가 무과실 의료사고 때문이 아니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였다”며 “조만간 국회에서 이 법안이 논의될 때 복지부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분쟁조정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12월부터는 보상재원 100%를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신 의원은 지난 7월 이 같은 무과실 보상제도 범위를 소아 의료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현상과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진료 중단 사태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얼마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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