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1.27 13:04최종 업데이트 17.11.2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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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새로운 단어 출현

4차산업혁명 어젠다로도 제시

▲원격의료는 화상을 이용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하는 것을 말한다. 헬스케어 미래관 사진.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새 정부 들어 완전히 꺼진 줄 알았던 ‘원격의료’라는 단어가 다시 출현했다.

27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의료이용자(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전달체계 개편 협의체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을 만들면서 원격의료를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권고안은 다음달 공포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의료기관 간 중복 검사를 막고 환자 검사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원격의료가 나왔다”라며 “의료법에 의사 간 원격의료가 허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의료기관간 원격의료로 확대해 환자의 검사 정보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가령 환자가 A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하고 B병원에 가면 해당 검사를 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으로 원격의료를 가능하게 해서 A병원의 검사 정보를 B병원이 불러올 수 있게 한다. 대신 의원에서 병원으로 검사를 의뢰하거나 병원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할 때 정보관리 수가를 받도록 한다.

임 이사는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를 하게 되면 (병원에서 병원간)수평적 의료수가와 (의원에서 병원간)수직적 상향 의료수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사전작업으로 복지부는 2019년 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받도록 작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이사는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모니터링하면서 내년에 해당 예산을 받도록 준비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올해 7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후보자 청문회 당시 “원격의료는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완전히 들어간 원격의료가 다시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간 화상으로 진료한다는 점에서 표현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과 병원간 의무기록이나 검사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진료정보 교류 사업이며 협의체 누군가가 잘못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장관 발언이나 의료계 반발 등으로 주무부서를 포함한 복지부 내에서는 원격의료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부를 포함해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2018년 부처별 원격의료 관련 예산안은 106억 3200만원으로 2017년 181억 2800만원에서 41.4% 줄었다. 2015~2018년 원격의료 예산은 2015년 35억원에서 2016년 90억원, 2017년 181억원으로 급격하게 늘었으나 2018년에는 106억원으로 41.4% 감액됐다.

모든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4차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의료계에서도 원격의료 등을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등의 새로운 산업 육성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의료기기 토크콘서트’ 행사를 헬스케어 미래관이 위치한 서울 중구 퍼시픽타워빌딩에서 진행했다. 헬스케어 미래관은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설립한 것으로 원격의료 체험관을 포함해 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유전체 분석,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전시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기업계에 헬스케어 미래관의 전시에 참여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에서 원격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가 빠질 수 없다”라며 “정부는 원격의료 용어를 ICT 의료라고 표현하거나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고 하는 등 여전히 원격의료 자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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