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11만 5000원 수가로는 터무니 없어… 보조인력, 소아·공휴·야간 가산 등도 전무"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왕진 시범사업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종합판이다. 일단 왕진 수가 8만~11만5000원 자체가 너무 낮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참여 거부를 결정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공지해야 한다.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에서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이 한 곳에 불과한 것처럼 왕진 시범사업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범사업임을 분명히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가 진정으로 왕진 시범사업의 성공을 원한다면 의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적정수가를 책정해야 한다. 의료계와의 합의가 전제된 다음에 이를 시행해야 한다.
복지부, 12월 13일까지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왕진을 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을 앓고 있는 환자가 대상이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수가 외에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며,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최대 15회 산정 가능하며, 횟수를 초과한 경우 산정하지 않는다.
‘왕진료 Ⅰ’은 왕진 시 발생하는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왕진료를 의미한다. 이 경우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 등에 대한 수가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왕진료 Ⅱ’는 왕진 시 발생하는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 등을 포함하지 않는 왕진료를 의미한다. 이 경우 왕진료 외 별도로 이루어진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 등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요양(의료)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단,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 등을 위해 의원을 내원하여 1회 이상 진료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대상을 원칙으로 하되, 초진 환자도 의사가 왕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능하다.
왕진수가 정착하려면 수가 인상과 청구서식 간소화
왕진 시범사업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대한의사협회의 참여 거부가 우선돼야 한다. 그 다음으로 왕진 수가 인상, 청구서식 간소화 등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말자고 제안해야 한다. 왕진 시범사업은 커뮤니티케어와 마찬가지로 의료계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됐다. 그러나 시범사업은 특정 지역의 일차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서 의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지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의협이 참여거부를 결정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공지해야 한다. 강원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보면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한 곳에 불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이 있더라도 의협이 참여 거부를 선언하면 의사들 사이에서의 불신을 우려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곳이 생길 것이다.
둘째, 왕진료 수가를 올려야 한다. 일단 왕진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됐던 금액보다 줄었다. 아마 왕진수가가 지나치게 적어 진료를 중단하고 왕진을 할 의사가 없을 것이다.
또한 왕진 수가는 간호사를 동반해 시행한 환자의 왕진에 대한 보조인력 가산은 물론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외래환자 진찰료 및 교통비는 별도 산정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더구나 왕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왕진을 실시하면 1회 방문당 점수에 대해 환자 본인이 왕진료의 100%를 부담하도록 했다. 환자의 특성, 진료내용, 소요시간 등을 불문하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는 왕진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는 의미와 다름 없다.
최근 천안시의사회가 시행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방문진료서비스의 사례를 보면 의사와 보조인력의 왕진 수가를 지방보조금으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의사 150,000원/1회+ 보조인력 50,000원/1회) × 100명 × 2회 = 4000만원) 적어도 수가 20만원이 책정돼야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기본 입장이다.
셋째, 시범사업에 제출하는 서식을 간소화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급여비용 청구·지급과 사업평가를 위해 왕진 점검서식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해야 하지만 너무 복잡하다.
실제로 의사들이 왕진에 대한 부담보다 청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더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실제적으로 이를 감당할 일차의료기관은 거의 없다. 자료 제출을 강제화하려면 시범사업 종료 후에 통계를 위한 사후 설문조사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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