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5.07 09:11최종 업데이트 23.05.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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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비대면 진료 핵심은 의사∙약사…직접 만나 대화하자"

[불편한 초대] "환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초진 등 현행 방식 유지해야…업체들까지 함께 논의할 자리 없어 아쉬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 사진=닥터나우
불편한 초대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와 타 직역·기관·단체가 대립하는 이슈들에 대해 의료계 반대 측에 서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의료계로선 ‘불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일 수 있고, 인터뷰에 나서는 이들도 '불편'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양측이 간극을 좁힐 여지는 없는지 모색해볼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가 없으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는 성립조차 불가능하다. 의료계와 만나 제도화에 대한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3일 서울 강남구 닥터나우 본사에서 만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닥터나우 이사)은 비대면 진료 이해관계자들이 한 데 모여 논의할 자리가 필요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비롯해 제도화 논의가 한창이지만, 정작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계는 이 같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의료현장에 불러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다. 오진 위험성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반대로 수십년 간 제한적 시범사업 수준에 그쳤던 비대면 진료는 팬데믹 기간 동안 별다른 조건없이 허용됐다.
 
자연스레 모바일 앱 등을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생겨났다. 현재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닥터나우, 굿닥, 나만의닥터 등 20~30여개에 달한다. 지난 2020년 2월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3년이 넘는 기간동안 3600만건 이상 이뤄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5월 중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하게 되면 비대면 진료는 다시 불법이 된다. 복지부는 당초 6월까지 법제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정부와 여당은 최근 들어 부랴부랴 시범사업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제도화와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놓고 산업계와 의료계의 의견은 크게 갈리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현행 방식대로 초진까지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위해 초진은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약사회가 반대하는 약 배송 문제도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장 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어떻게 제도화 될 지가 결정될 중요한 시기”라며 의료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산업계와의 대화에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현행 제도 3년간 성공적으로 정착…초진 금지는 사실상 비대면 진료 금지
 
-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는 뭔가.
 
초진과 재진이란 단어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 초진이냐, 재진이냐의 차이가 아니라 현행 비대면 진료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설계를 할 것인지의 차이라고 본다. 우리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현행 제도가 바람직했고,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를 ‘원격의료’라고 불리던 시절부터 오진이나 대형병원 쏠림 등을 우려했다. 하지만 3600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는 동안 의료계가 우려하던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일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고, 경증 환자들이 이용하니 위험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문제가 없었던 제도를 중단하고 왜 다시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네거티브 규제는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미 성공 사례도 있다.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처방 제한이 성공적으로 정착됐고,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우려도 복지부가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잡혔다. 이처럼 지금까지 나온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법제화를 하면 된다.
 
- 재진부터 허용은 왜 안 된다는 건가.
 
재진만 허용한다고 가정해보자. 환자가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병원이 플랫폼과 제휴가 돼있지 않으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가 없다. 또 (재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플랫폼 업체들이 이용자가 이전에 대면 진료를 받았던 의사의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환자의 민감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의료기관들이 플랫폼에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 재진이라는 단어가 법안에 담기는 건 쉬울 수 있지만, 실제 그 서비스를 구현하는 업체와 이용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일이다.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 한시적 허용 상태의 비대면 진료는 성공적인 모델로 가고 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규제를 만드는 식으로 안전성도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재진부터 허용하자는 건 아예 다른 모델을 만들자고 하는 셈이다.
 
-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가 가지는 한계를 들어 초진부터 허용하는 건 오진 위험성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제도화 과정에서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 다만 책임 소재 설정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 복지부, 산업계 등이 함께 논의하고 결론은 정부가 내려야 한다. 비대면 진료 시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미 현실에서는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가령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로 적절치 않은 환자라고 판단되면 대면 진료를 받으라고 전달하고 진료를 하지 않는다. 진료비도 받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지금은 그렇게 할 경우 이용자들의 컴플레인(문제 제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아예 제도적으로 진료거부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 조항을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 각종 기기와의 연동 등 오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업계 차원의 노력도 가능하지 않나.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된다면 관련 기기 산업이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직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는 소규모 기업들이다. 그러다보니 기기에 대한 기술적 고민을 하고 있지는 못한 게 사실이다. 오히려 그런 부분은 규모가 있는 중견 기업들에서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플랫폼 업체들은 그런 기기들를 어떻게 연동할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환자 본인 인증도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지금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거나, 처음 가입 시 본인 인증을 하는 정도다. 하지만 나중에는 진료를 요청할 때마다 생체 인증을 하는 등 보다 확실한 신원 확인을 고민하고 있다.
 
원산협은 지난해 5월 열린 창립총회에서 국내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특정 의료기관 '쏠림' 우려? 정부는 규제 만들고 업계도 알고리즘으로 방지

- G7 국가들의 초진 허용 여부를 놓고선 산업계와 의료계의 주장이 갈린다. 산업계는 대부분의 G7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고 한 반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아무런 제한조건 없이 초진을 허용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각 나라별로 보험체계나 의료제도가 달라 해석이 다른 지점들이 있다. 가령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미국에 대해 메디케어 등 공보험의 사례를 들었는데, 사보험의 경우는 공보험과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범위가 다르다. 초진, 재진의 경우도 주치의 제도가 자리잡혀 있는 나라들은 주치의의 확인을 받으면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 초진을 받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계는) 이 부분을 주치의를 통했기 때문에 재진이라고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이 다소 다른 부분들이 있다.

G7의 현황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해외에서는 코로나를 거치며 규제가 많이 풀렸고 더 개방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 비대면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들이 생겨 환자들을 싹쓸이해가면 되레 일부 지역에선 대면 진료를 하는 일차의료기관이 줄어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비대면 진료 전문 병원이 생긴다면 복지부에서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할 거라고 본다. 복지부가 강하게 압박을 하면 그런 의료기관은 생길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기우들이 지금까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업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우선 (단일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횟수 제한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견을 낼 용의가 있다. 또,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 몰아주기를 하는 식의 알고리즘을 짜지 않도록 서로 자정 작용을 명확히 할 것이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 환자 쏠림 현상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 일각에서는 산업계가 초진 허용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오히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건 아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회의 내용을 보면 초진, 재진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비대면 진료 자체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회의록을 확인해보면 산업계가 초진을 주장해서 제도화가 안 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초진을 강하게 주장하는 건 결국 제도화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비대면 진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용자들과 맞닿아 있으면서 느낀 현실을 복지부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일 뿐이다.

연내 협회 설립해 업계 자정 강화…제도화에 약 배송도 포함해야
 
-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며 원산협 차원에서 업계 자정을 위한 노력도 해온 것으로 안다. 실제 이를 어긴 업체나 제휴기관들에 대한 원산협 차원의 대응이 있었다면 소개해달라.
 
별도의 조치를 내린 사례는 아직 없다. 하지만 우리 협의회가 자정 활동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보니 자발적으로 협의회를 탈퇴하는 회원사들이 일부 있었다. 회원사들 사이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그 정도로 복지부와도 열심히 소통하고 시정 요청이 오면 준수해왔다. 하지만 협의회는 회원사에 대한 구속력이나 책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연내에는 사단법인 인가를 받고 협회를 설립해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할 예정이다.

그 외에 플랫폼 인증제에도 동의한다. 인증제는 업체들의 책임과 의무도 늘리겠지만, 동시에 업체들을 보호해주는 장치도 될 수 있다.
 
- 초진 논란이 뜨거워 가려져 있지만 약 배송 문제도 산업계와 약사회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다. 일부 약국으로의 환자쏠림, 온라인 약국 등장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제도화 논의에서도 약 배송은 후순위로 밀려있는 분위기다.
 
협의회는 처음부터 복지부에도 약 배송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왔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금 약 배송도 패키지로 같이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측이 우려하는 부분은 3년간 시행하면서 일어나지 않았다. 최근 약사회는 이용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업계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측면도 있다. 예전에는 오히려 플랫폼 내에 모든 약국을 노출시키면 미제휴 기관에서 왜 우리 약국을 노출시키냐고 항의가 들어왔다. 그런데 요즘에는 왜 제휴한 약국만 보여주느냐는 항의를 받는다.

앞으로 약사회나 복지부가 관련해서 의견을 주면 국민들에게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고, 모든 약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

그래도 3년간 약 배송이 시행되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문제가) 크지 않다보니 약사들의 입장도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든다. 실제로 제휴약국도 처음보다 많이 늘었다. 이전에는 약 배달은 위험하다는 인식도 있고, 약사회의 압박도 있다보니 약사들도 주저했는데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란 판단을 하고 약 배송의 안전성을 제고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해 4월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했다.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속해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대국민 서명운동, 스타트업 대표들 중심의 비대면 진료 지켜줘 챌린지를 통해 제도화의 힘을 보탰다. 일부 의사약사들이 제도화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챌린지에 참여해줘서 감사했다. 하지만 그보다도 대국민 서명운동에 일주일 만에 11만명이 참여해줬다는 게 가장 의미가 크다. 원래 목표치였던 10만명도 내부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본인 연락처까지 기입하면서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나. 앱 푸시 알람 등을 통해 이용자들 중심으로 서명운동 참여를 요청했는데, 이번 서명운동 열기를 보면서 이용자들이 앞으로도 이 서비스를 얼마나 사용하고 싶어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탄원서를 낸 의사, 약사들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할지 말지의 국면이었다면 앞에 나서기 더 어려웠다. 하지만 제도화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차이가 커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걸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준 것 같다.
 
- 국회에서 제도화 논의가 더뎌지면서 당정은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재진∙의원급 중심 등 제한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시범사업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제도의 유지다. 이미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은 입증됐고, 제도화를 하려했지만 국회에서 파행됐다. 비대면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는 시범사업에서도 현행 기준을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 재진, 만성질환 위주로 시범사업을 한다면 유지가 아니다. 그런 방식의 시범사업이 되지 않길 바란다.
 
두 번째로 시범사업은 감염병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5월에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비대면 진료 중단 우려도 같이 나왔다. 그런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이 곧 코로나 종식을 의미하진 않는다. 아직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는 그간 여러 효용성을 입증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 감염병 예방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시범사업에서도 감염병 환자들이나 감염병에 취약한 환자들이라면 누구나 즉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복지부가 논의 테이블 마련해달라…의사∙약사와 적대적 관계 아냐
 
-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말해달라.
 
먼저 복지부가 의사협회, 약사회, 산업계,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한 데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시범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에 대해서도 산업계의 의견을 더 청취해주고, 시범사업 시행 전에 업체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수시로 공유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결국 제도화는 국회의 할 일이다. 임시방편으로 시범사업이 언급되고 있는데, 지난 4월에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안건이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 해 유감스러웠다. 국회 복지위나 다른 상임위 의원들도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11만명의 이용자들도 잊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싶다.
 
- 의료계와 약사회에 전할 말이 있다면 해달라.
 
우리는 지금까지 의료계, 약사회와 부정적인 관계가 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언론에서는 플랫폼과 의료계, 약사회 간 갈등 구도를 조명했지만 실제로는 산업계에서 의사회나 약사회를 비판한 적은 없다. 비대면 진료의 핵심은 결국 일선 의료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사람들이다. 의사와 약사가 없으면 플랫폼 서비스는 아예 성립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의사, 약사의 의견이 중요하다. 지금은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의사협회, 약사회와 직접 만나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한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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