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3.06 11:30최종 업데이트 25.03.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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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두터운 환자권리 구제·필수의료 강화 위해 의료사고안전망 구축할 때"

의료사고안전망 국회토론회, "영국·일본, 최선을 다한 의료진 민형사상 부담 적정화 제도 틀 갖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6일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료사고 위험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언급하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의료사고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는 그 특성상 원인 규명이 쉽지 않고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2012년에 의료 분쟁 조정 제도가 시행됐으나 민사상, 형사상 소송에 의존한 문제 해결은 여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특히 중증응급 수술 등을 담당하는 의료진은 민형사상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 필수 의료 분야 기피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의료진이 부족해 환자 피해가 늘어나는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영국, 일본 등에서도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에서 탈피하고자 치열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피해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최선을 다한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적정화하는 제도적 틀이 갖추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은 의료사고 설명의 의무, 신속한 배상을 전제로 중과실 의료 사고에 대한 기소하고 있고, 일본도 2008년 정상적 의료를 상당히 일탈한 중과실만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정부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제는 두터운 환자 권리 구제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환자,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 사고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러한 문제 의식 아래 정부와 의료 개혁 특위는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환자, 시민사회,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 참여를 바탕으로 실효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의료사고안전망은 특정 당사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의료사고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 제시와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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