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5일 "검찰은 삼성물산 주가조작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최종책임자와 그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검찰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사건과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삼성물산 건설부문, KCC,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검찰이 지금이라도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라 함은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을 말한다. 국회 정무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 삼성물산에 대한 주가조작의혹을 제기하며 금융감독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2015년 3월26일부터 합병기준일(2015년 5월22일) 이전까지 삼성물산주식 294만주를 매도했다가 합병기준일이후부터 7월3일까지 376만주를 매수하는 매매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즉 국민연금이 합병기준일 이전까지는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대량의 주식매도를 합병기준일 이후부터는 주가를 매수청구권가격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대량의 주식매수행태를 보임으로써 삼성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해하기 힘든 매매형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국정농단국정조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합병기준일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한 것은 '합병 부결시 지분경쟁가능성으로 인해 삼성물산의 일시적 가격급등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라며 'SK-소버린 경영권 분쟁시 19개월간 528% 가격급등 사례가 있었다'는 사례를 들기까지 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국민연금은 자신들이 합병에 반대하면 합병이 부결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합병에 찬성하는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보인 바 있다"며 "한편 2015년 상반기에 다른 건설회사 주식들은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에 힘입어 2~30%대의 주가상승률을 보인 반면에 국민연금의 대규모 삼성물산 주식 매도 등에 따라 유독 삼성물산 주식만 8.9% 하락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은 대규모상장주식에 대한 주가조작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미적거려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에 대한 주가조작의혹을 제기한 것은 단순한 의혹제기가 아니고 앞서 열거한 객관적 사실 외에도 일성신약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결정 등에 관한 소송의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매도가 정당한 투자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합병을 앞두고 누군가에 의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가 낮게 의도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삼성합병비율 1:0.35는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된 주가에 의해 결정됐지만 삼성물산 주가가 누군가에 의해 낮게 의도되었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의 정당성이 뿌리째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삼성합병과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의혹 수사에 나선 이상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말고 삼성의 경영권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과 삼성계열 금융회사들이 삼성물산의 주가조작에 가담하였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결과 제가 국회 정무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삼성물산의 주가조작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동안 조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금융감독당국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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