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8.30 18:54최종 업데이트 18.08.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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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故백남기 사망 청와대 개입 인정 부당…의학 전문성 무시한 정치적 판단"

진상조사위원회,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 수술에 경찰·청와대 개입 발표

사진=백남기대책위원회  

“주치의사가 의학적 판단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수술했다는 진상조사위원회 결론은 의학의 전문성을 무시한 성급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가. 진상조사 결과 발표라는 이름 하에 일방적인 추측성 발언으로 의료인의 사기를 꺾고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국민과 의료인 간 신뢰관계를 저해시킨 진상조사위원회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와 관련한 의협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1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회생가능성이 없어서 수술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보존적 치료만이 예정됐다. 갑자기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한 과정에는 의료적 동기 이외에도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는 것은 경찰과 정권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됐을 것이다. 경찰과 청와대는 피해자가 이번 사건 이후 곧 바로 사망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했고, 백선하 교수가 의료적 동기와 함께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수술을 집도하게 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첫째,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마치 의료인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 또는 다른 목적을 우선시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의사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있는 환자 곁에 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업인이다”라며 “그것이 의사라는 직업인의 존재 이유이고, 가장 기초적인 윤리의식이다.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는 한명의 의사 윤리성을 짓밟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13만 의사에 대한 모독과 다름없다”고 했다. 

의협은 “둘째,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 진료 과정에서 해당 환자에게 적용할 치료방법에 대한 판단은 그 순간 환자와 관련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주치의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만일 환자에게 적용된 진료 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다수의 의학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료 당시의 많은 의료정보를 충분히 취합한 후 판단을 내려야 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의학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진료의 적절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셋째, 당시 집도의인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환자가 급성 경막하 혈종에 의해 우측뇌가 좌측으로 2cm이상의 뇌 경막하 탈출소견을 보이면서 뇌를 심하게 압박하고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집도의로서 당시 상황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 보호자의 동의하에 수술을 시행했다는 백 교수의 입장과 증언을 존중해야 한다. 또는 전문가 검증 없이 의무기록지에 기록된 ‘보존적 치료 예정’이라는 단순문구만을 인용해 주치의사가 정치적인 판단 아래 불필요한 수술을 진행했다고 결론을 내린 진상조사위원회 발표는 오히려 주치의사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진상조사위원회는 명칭 그대로 진실을 밝히는 위원회여야 한다"라며 "전문분야에 대한 기초적 상식이나 존중 없이 오히려 자의적인 해석에 기인한 정치적 판단의 오류를 범한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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