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8.29 12:13최종 업데이트 18.08.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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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백남기 농민 사건 백선하 교수·서창석 원장 위증죄 고발 요구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백남기 농민 사망이 경찰 과잉진압 때문이라는 점 인정”

사진: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9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관련해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 서창석 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고 서울대병원에 대한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 사망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故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후 경찰이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해 피해자 치료·예후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했고 수술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회생가능성이 없어서 수술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보존적 치료만이 예정된 피해자에게 갑자기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하게 된 과정에는 의료적 동기 이외에도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는 것은 경찰과 정권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됐을 것이므로 경찰과 청와대는 피해자가 본 사건 이후 곧 바로 사망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했고 백선하 교수가 의료적 동기와 함께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수술을 집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도 적시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16년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10월 14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백선하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심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진상조사위의 보고내용에 비춰볼 때 백선하 증인의 답변은 거짓 증언으로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한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다”라며 “서창석, 백선하 증인을 위증죄로 고발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 서울대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백남기농민 서울대병원 백선하 서창석 김상희의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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