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국 5개 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 설치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미래통합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으로 감염병환자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해 운영하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감염병전문병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인 조선대학교병원만이 지정돼 있을 뿐 여전히 대규모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방역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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