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과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을 비교해 보라. 국회에서 의료계의 우려를 받아들여 합리적으로 판단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3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애초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게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의사면허정지 처분하는 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그러자 추무진 회장은 의협이 최선을 다해 법사위 의원들을 설득한 결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범법자로 처벌까지 받아야 하느냐고 의사들이 분노하는 것과 온도차가 커 보인다.
특히 추무진 회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의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회원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진심이 전해질지는 의문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로 강화하면 사법당국은 수수 혐의가 있는 의사를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할 수 있게 된다.
추무진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안타깝다. 그 점에 대해 다시한번 회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무진 회장은 "국회 입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무이사와 자문위원을 늘렸다"면서 "앞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추무진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직후에도 대회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복제약 가격을 대폭 낮추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 윤상직 의원도 "전문직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할 게 아니라 무언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고, 상당수 의원들도 이런 의견에 동조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에만 초점을 맞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지만 의협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다가 매번 역공을 당하는 꼴이다.
이 때문에 모 의사는 추무진 회장을 개그맨 조세호를 '프로불참러'로 부르는 것에 빗대 '프로유감러'라고 꼬집었다.
민심 이반이 점점 심각해지는 분위기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