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며 보건복지부에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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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한의사협회, 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진정인들은 "의사 면허자를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것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진정인들의 주장에 대해 "보건소는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 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예방관리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갖춘 의사가 수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오히려 예방의학 등 관련 분야 전문의나 비의사로서 보건학을 전공하거나 보건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보건소 업무가 건강증진, 구강건강, 영양개선 등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면서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씩 두도록 해 의료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2006년에도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며 의사 외에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도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권고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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