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1.26 12:33최종 업데이트 18.11.2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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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코질환 전문' N한의원 불법 의료광고 눈감아주는 보건소, 12곳 중 2곳만 행정처분"

바른의료연구소, "보건소에 민원 냈더니 단순 행정지도나 사업자에 책임 전가"

복지부 유권해석에서 의료기관 행정처분 대상 확인…보건소에 재차 민원신청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의원 네트워크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소가 단순 행정지도와 책임 전가에 그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6일 서울 4곳을 포함, 전국 12개 한의원으로 구성된 N한의원 네트워크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보건소 민원 제기 결과 공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바른의료연구소가 적발한 불법 의료광고. 
연구소는 “N한의원 네트워크는 눈과 코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한다고 홈페이지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이 한의원 네트워크에 소속된 12개 지점의 관할 보건소에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2곳만 행정처분·조치가 이뤄졌거나 진행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연구소의 법률검토와 2008년 보건복지부의 '네트워크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광고주인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각 지점의 보건소들은 단순한 행정지도만을 하거나 광고의 주체가 광고사업주라는 이유로 의료기관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신청했다”라며 “그 결과 해당 광고에 주체로 명시된 모든 의료기관이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의료광고 주체 위반∙전문병원∙한방안과 전문의 거짓광고 의혹"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연구소는 “N한의원 네트워크는 별도의 사업자 번호가 있는 한의원 네트워크가 주체가 돼 의료광고를 했다”라며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의료법 위반행위다. 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위해 보건소의 경찰고발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또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눈질환·시력개선·코질환 전문 한의원 네트워크', '자녀들의 시력관리는 눈전문한의원네트워크 N', '등으로 광고했다”라며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 위반사항으로, 업무정지 2개월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눈질환 한방안과', '한방안과전문' 등으로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홈페이지 메인에는 'N한방네트워크는전국 22명의 한방안과 전문 한의사가 함께 합니다'라고 하고 있었다”라며 “의료진들의 약력에는 단 한 명도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 자격을 표시하지 않았고 오로지 '한방밝은눈연구회'의 정회원인 것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9월 ‘네트워크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네트워크 형태의 의료광고는 해당 광고에 주체로 명시된 모든 의료기관이 행정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소는 “N한의원 네트워크의 광고 역시 개별 한의원의 원장이 아닌 별도의 사업자 번호를 가진 네트워크 자체가 광고를 했다. 그러나 의료법 위반 광고 내용이 있다면 해당 네트워크에 명시된 개별 지점 의료기관들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바른의료연구소 제공

"행정처분과 경찰고발 사안임에도 효력없는 행정지도만"

연구소가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네트워크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처분·조치를 했거나 할 예정인 곳은 12곳 중 단 2곳에 불과했다. 연구소는 “또 6곳의 보건소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행정지도만을 했다”라며 “3곳의 보건소는 광고주체가 광고사업자이므로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의료기관의 자체 시정을 통보받고 민원해결을 끝낸 곳도 있으며 심지어는 검토 결과 의료법 위반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낸 보건소도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대부분의 보건소들이 아무런 행정처분의 효력이 없는 행정지도만 하거나 허위광고의 책임을 광고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었다”라며 “심지어 의료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개별 한의원에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네트워크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연구소는 “보건복지부는 민원회신을 통해 제 3자를 통한 의료광고라도 의료법상의 책임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또 보건복지부는 여러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의료광고에서 의료법 위반사항이 발생됐다면 해당 광고의 주체로 명시된 모든 의료기관이 처분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자료=바른의료연구소 제공

연구소는 “관할 보건소들에 재차 민원을 신청, 네트워크 지점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에 규정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요구하겠다”라며 “이번에도 각 보건소들이 실효성 없는 행정지도나 광고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직접 개별 의료기관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또 형사고발을 통해 의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각 보건소와 담당 직원들은 직무유기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바른의료연구소 # 한의원 # 네트워크 # 광고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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