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는 당초 강세훈 전 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고 보도했지만 의료법을 확인한 결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사를 수정합니다.
[해설] 신해철 집도의 판결
고 신해철 씨의 위절제수술을 집도한 스카이병원 강세훈 전 원장에 대해 법원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강 씨는 실형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5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원장에 대해 이같은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의 경과
신 씨는 2014년 10월 17일 좌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을 거쳐 스카이병원에 내원했다.
강 전 원장은 여러 검사를 거쳐 장폐색 진단을 내리고, 복강경을 이용해 위장관 유착 박리수술, 잔존 위밴드 제거수술을 실시했다.
그런데 신 씨는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고, 강 전 원장은 마약성 진통제 등을 투여했다.
강 전 원장은 신 씨가 수술 다음 날에도 통증을 호소했지만 혈액검사 상 백혈구 수치가 좋아지고 있다며 단순 수술후 통증으로 판단했다.
10월 19일 흉부 X-Ray 촬영 결과 좌측 횡경막 상부에 공기 음영이 나타났고, 이는 심낭기종, 종격동기종 소견이었지만 강 전 원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원시켰다.
다만 강 전 원장은 "당분간 조심해서 식사하고, 만일 열이 나면 위험하니까 반드시 병원에 연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 씨는 퇴원 직후 통증과 함께 고열 증상이 지속되자 20일 오전 5시경 스카이병원을 다시 내원, 진통제를 맞고 통증이 완화되자 강 전 원장의 진료를 받지 않고 귀가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4시경 다시 스카이병원을 방문했고, 당시 체온은 38.8도, 맥박은 분당 137회로 빈맥 상태였다.
법원은 "강 전 원장이 복막염을 의심한 것으로 보여지고, 복부초음파 검사를 했지만 오후 5시 경 신 씨에게 '지금은 복막염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추가 검사를 할테니 다시 입원하라'고 했다"고 환기시켰다.
강 전 원장은 신 씨의 복막염에 대비해 항생제를 처방하고, 간호사에게 다음 날 혈액검사, 장기능 검사 등을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신 씨는 강 전 원장의 입원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날 오후 6시경 무단 귀가했고, 그 다음 날에도 병원에 오지 않다가 22일 오전 4시경 왼쪽 가슴 통증과 복통, 오심 등을 호소하며 스카이병원에 내원했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강 전 원장이 복막염 관련성을 별로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전 원장이 혈관확장제와 진통제만 투여한 채 정상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결국 신 씨는 심한 구토증상에 이어 의식을 잃었고 일시적으로 심정지 상태가 되기도 했다.
강 전 원장은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장 기능을 회복시킨 후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 조치했지만,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이미 동공이 열려 있었고, 사지반응이 없었다.
서울아산병원은 복막염, 장유착, 심내압전 진단 아래 응급 개복수술을 했고, 수술 과정에서 소장 천공을 확인했다.
신 씨는 수술 이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27일 사망하고 말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국과수는 소장 천공으로 인해 소장 내용물이 복강 안으로 유출돼 복막염이 발생했으며, 복강과 심낭을 연결하는 횡경막의 구멍으로 인해 복강 안의 염증이 심낭으로 파급됐으며, 심낭압전이 발생해 심기능장애가 발생하고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소장과 심낭 천공은 강 전 원장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수술 당시는 아니더라도 수술 당시 발생한 손상에 의해 지연성으로 발생했다고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1심 법원은 "강 전 원장이 수술할 당시 유착이 심했고, 유착 부위도 많이 약해져 있어 유착박리술 이후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술 이후 경과 관찰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강 전 원장이 신 씨를 입원시키고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통증 원인을 규명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진통제만 투여했고, 심낭기종 등의 소견을 간과한 채 퇴원을 허락한 점, 복막염이 아니라고 속단한 나머지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0월 22일에서라도 통증 양상과 심전도 검사 결과 등에 비춰 심장내과 전문의와 협진해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나 중대한 피해 정도를 고려해 보면 이 사건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의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벼운 형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금고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신 씨가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하는 등 비협조적인 행동을 한 게 결과적으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가 됐다"면서 "이런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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