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강제) 개시되는 1급 장애등급이 자페성장애 및 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로 정해졌다.
특히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위원 또는 감정부가 의료사고 감정을 위해 의료기관에 출입해 조사, 열람, 복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환자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일 때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환자 측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해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하거나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의료기관에 제시해야 하며,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7일 전까지 그 사유 및 일시 등을 해당 의료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시 조사도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자동적으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1급 장애를 자페성장애, 정신장애를 제외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및 요루장애 △뇌전증장애 등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사고 조사 관련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면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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