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2.27 06:44최종 업데이트 20.02.2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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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인건비 연간 1억9000만원, 고용의사는 1억" 3차 상대가치 연구결과 공개

안과, 정신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은 진찰 유형 낮고 처치, 기능, 영상검사 높아

"조사 참여율 목표대비 절반에 그쳐...인센티브 없는데 행정 부담, 세무자료 노출 부담"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하지만 의료기관 참여 비율이 여전히 저조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연구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결과를 공개했다.

의원급 원장의사 1인당 인건비 연간 평균 1억9055만원 수준

의원급 의료기관 200개소의 직종별 1인당 인건비 수준 분석 결과 원장의사 1인당 인건비는 연간 평균 1억9055만9000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고용의사의 경우 9843만6000원이었다.

다만, 연구팀은 “원장의사의 인건비 작성지침에 따라 자신의 진료과목, 경력, 고용의사의 급여를 고려해 원장의사 본인이 생각하는 월별 수입을 기재하도록 했다”며 “경우에 따라 의사의 순소득으로 작성한 경우, 고용의사의 인건비 수준으로 작성한 경우 등이 있어 사회적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의 활동비율을 살펴보면 기본진료 진찰 유형이 57.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처치 10.9%, 영상검사 3.9% 등의 순이었다.

표시과목별로 진찰활동의 유형이 낮은 진료과는 안과(36.3%), 정신건강의학과 (42.0%), 산부인과(43.0%), 정형외과(44.3%), 마취통증의학과(44.8%)이었다. 이들 유형은 진찰활동시간이 낮은 반면, 처치, 기능, 영상검사의 활동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수집은 전체 7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비급여 수입이 높은 분야인 피부과, 산부인과, 정형외과의 경우 건강보험 청구수입 비중은 50%에 미치지 않은 수준이었다.

반면,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는 건강보험 수입비율이 평균 비중보다 높았다.

목표 기관보다 참여율 저조..."인센티브 제공 방안 모색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 보고서

당초 연구팀은 목표 표본기관 수로 1000개소를 설정했지만 최종적으로는 522개소가 참여하는데 그쳤다.

이 중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은 목표로 한 60개소 중 5개소에 대한 조사만 완료돼 8.3%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의원급도 목표기관 대비 참여율이 33.3%로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은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에서 기관의 세무자료를 노출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별도의 행정인력이 없는 경우 조사표 작성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참여기관이 제출해야할 자료 구성이 복잡한 점, 의료기관 유형 다양화로 조사표 설계가 어려운 점이 한계로 제시됐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회계조사 연구와 패널요양기관 연계 방안을 제안했다.

상급종합병원·공공병원은 패널기관으로 의무화하되 자료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을 제공하고, 종합병원급 이하 기관은 패널기관으로 지정되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 시스템 등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는 “참여 기관에 대한 비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참여기관을 인증하는 국가단위 인증서를 제공하거나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희망하는 경우 원가 산정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후 경영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가산제도 기준 마련, 정책 수가 산정 등 회계조사의 대푯값을 이용한 보건 의료 정책 수립 근거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상대가치개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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