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가 아무런 실익도 정당성도 없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설치만 가능하게 만드는 무의미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공의모는 "엑스레이 기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한의사는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의사들이 근거로 드는 수원지법 판결은 '영상 진단 행위'가 아닌 장비 사용에 한해 사용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의모는 "해당 판결에서 문제 된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는 저선량 엑스레이로 골밀도를 숫자로 수치화하는 계측 장비이며, 영상 진단 행위로 분류되지 않았다. 반면 한의사협회에서 사용을 선언한 ‘단순 엑스레이’는 골절 등 해부학적 구조 확인을 위한 것으로로 명백한 영상 진단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한의사가 수행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다고 해서 진단 행위까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의모는 "엑스레이 설치가 진료의 법적 권한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설치만으로 환자 진료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에 엑스레이가 있다는 사실은 “진단까지 가능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환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입법자가 이러한 부작용을 알면서도 정치적 계산으로 이를 추진한다면, 이는 고의적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공의모는 한의사의 과학적진단기기를 이용한 비과학적 진단과 환자 오도 사례는 이미 반복돼 왔음을 지적하며 "이 개정안이 아무런 실익 없이 국민을 오도하고, 향후 엑스레이 사용 합법화를 위한 빌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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