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모 여중생은 한의원에서 일명 수기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한의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지만 1심 법원은 정당한 한방 의료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사가 진료를 하기 전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다른 의료인 등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환자가 원하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석하도록 법제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진료실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샤프롱제도'는 의사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에티켓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의료인단체가 '환자를 위한 진료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해결할 일이지 법으로 할 일은 아니다.
이에 샤프롱제도가 어떤 것인지 소개하고자 한다.
문1) 샤프롱제도가 무엇인가요?
환자와 다른 성별의 의사가 유방검진이나 부인과검사, 직장검사를 할 때에 동성의 간호사나 가족, 보호자 등이 동석하여 환자를 안심시키고 성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의사들이 진료현장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2) 모든 진료에 제 3자가 동반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진료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기 위해 환자와 의사의 일대일 진료를 해야 합니다. 단,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 소아, 심신장애자, 노약자 등)에는 환자의 진료를 도와줄 동반자가 배석합니다.
문3) 그러면 어떨 때 샤프롱제도를 적용해야 하나요?
내진이나 내밀한 진료를 하는 경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보호자등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내진은 진찰 시 이성간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입니다.
1) 골반검사 ( 질검사, 생식기 검사 등)
2) 직장검사
3) 유방검사 및 청진
4) 기타 신체를 직접 접촉해야만 하는 진료행위
문4) 어떤 이점이 있나요?
1. 의사와 환자의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문제(성추행,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의료인을 보호해 줍니다.
환자가 의료인을 고발하는 경우 샤프롱제도를 통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의료인을 보호해 줍니다.
문5) 샤프롱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검사의 내용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검사에 동의한 내용과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진찰을 위해 3자가 동석할 것인지 물어본 기록을 챠트에 남기시면 됩니다.
문6) 일반적인 청진을 할 때에도 3자가 동반해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청진을 할 때 외부인이 볼 수 없도록 진료실 문등을 닫아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진료행위인 청진행위에 대하여 샤프롱 관련 기록까지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문7) 환자가 탈의한 상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와주어야 하나요?
환자가 탈의한 상태에서 의사가 직접 옷을 입는 것을 도와주면 안 됩니다. 동반한 보호자나 보조 진료인력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문8) 진찰 후 샤프롱으로 참석한 사람이 계속 진료실에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환자가 원하지 않는 한 프라이버시를 위해 샤프롱 인력은 진찰내용을 설명할 때 동석하지 않습니다.
문9) 법으로 정한 나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타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 단체가 먼저 나서서 자율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10)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의사단체나 병원등에서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기 위해 의사윤리지침과 진찰실 가이드라인, 환자권리장전 등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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