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3.27 10:34최종 업데이트 24.03.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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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전문의 돌연사에 중대처벌법 적용 논란…"전공의 이탈 책임이 병원에?"

노동청 '과로사' 가능성 두고 수사 예고…산업재해 판단 시, 병원 처벌 가능성에 의료계 반발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사진=부산고용노동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대병원 안과 A교수가 돌연 사망한 사건을 둘러싸고 노동청이 '과로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청은 A교수의 사망 원인이 과로로 밝혀질 경우 산업재해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으로 병원 측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동청이 A교수 사망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사망 경위를 확인 중으로 나타났다.

A교수는 지난 24일 새벽 4시 30분께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주거지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CPR(심폐소생)을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A교수는 40대의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로 사인인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원인이 최근 전공의 진로현장 이탈로 인한 당직 등 과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A교수는 전공의 이탈로 기존 외래 진료와 함께 주 1~2회 응급실 당직에 나서 잠을 거의 자지 못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현재 응급실 등은 전공의 이탈로 인해 전문의 등 교수들의 과로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해진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운 응급의료 현장은 6주째 격무에 시달리다 못해 지쳐가고 있다"며 "이러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문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개인의 안위나 복지 문제가 아니라, 응급진료 기능의 와해를 의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26일 밝혔다.

학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하여 진료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응급실 기능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수술, 입원, 중환자실 입원의 축소로 인해 응급실 운영 축소도 불가피하게 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동청은 이미 부산대병원 현장 조사와 전문의 이탈 시점 전후 A교수의 근무시간 등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확보한 자료를 중대재해수사과로 넘겨 A씨의 사망 원인이 산업재해인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실제 A씨의 사인이 '과로'로 밝혀질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말부터 전면 시행된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등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A교수가 소속된 부산대병원은 현행법상 상시 근무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지난 1월 말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다.

A교수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하던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A교수가 당직 등으로 과로에 시달리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정부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났는데, 그 책임을 병원장에게 묻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만약 A교수의 사망 원인이 과로라고 한다면 과로의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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