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사건 공판이 열렸다.
당초 이 날은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이 새로운 재판부에 배속돼 첫 심문을 갖는 자리였지만,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파국으로 치달았다.
검사 측과 변호인단측의 첨예한 법리 공방이 오가면서 재판은 무엇 하나 진전 없이 다음 공판으로 또다시 미뤄졌다.
검찰 측은 "공소장은 노바티스가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매체를 통한 각종 행사가 노바티스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몇몇 피고인들이 자백했다"며 노바티스 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리베이트 제공을 위해 사전에 공모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설사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노바티스가 의도해서가 아닌 일부 직원의 자의적 행위로 노바티스는 알 길이 없었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이전시를 통한 좌담회는 리베이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거래행위이며,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역시 의례적으로 행해오던 기업 간 거래로 이를 리베이트를 위한 공모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강연 후 의사들을 상대로 지급한 금품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했다.
검찰 측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두고 해당 사안은 판매촉진 목적을 우선했기에 공소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를 펼친 반면, 변호인단측은 자문을 받고 금액을 준 것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이 공소 상의 해석을 두고 법리 공방만 이어지자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을 위해 다음 재판 전까지 검찰과 변호인단 측에 증인신문 우선순위를 정하고, 부동의한 증거에 대해 다시금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4월 18일 오후 2시 검찰 측 증인인 노바티스 전 임직원의 증인신문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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