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가 최대 50%까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간호등급 1등급 기준 상급종합병원 2인실 수가는 17만8000원, 3인실 수가는 13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이 때 급여화로 인해 관행수가 대비 2인실 6만원, 3인실 1만 9000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반면 간호등급 2등급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관행수가 대비 2인실 8000원, 3인실 2만 9000원의 이득을 보게 됐다.
종합병원의 수가는 간호등급 2등급의 경우 2인실이 12만 2000원, 3인실이 7만원이다. 간호등급 3등급의 2인실은 12만 2000원, 3인실 10만원선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관행수가 대비 수가를 2만~3만원 인상하면서 더 이득을 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3인실 입원료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종별이나 간호등급별로 수가에 차등을 뒀다. 또한 급여화로 수가 손실을 막기 위해 중환자실 기본 수가를 15% 인상하는 등의 손실보상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2·3인실 상급병실료 급여화 예산 매년 2173억원
이번 2·3인실 급여화는 지난해 8월 발표된 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대해 1만 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소요 예산은 매년 2173억원이다.
지난해 9월부터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2·3인실 입원료는 6인실 입원료(환자 부담률 20%)와 병실 차액(환자 부담률 100%)을 부과해 환자들의 부담이 크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이번 입원료 급여화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간호등급 2등급인 32개소의 2인실 가격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7만3000원이 줄어든다. 3인실 가격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4만3000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1등급인 6개소의 2인실 본인부담금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14만9000원 줄어든다. 3인실의 본인부담금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9만9000원이 줄어든다.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3등급(302개소 중 67개소)을 기준으로 2인실 본인부담금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4만7000원 줄어든다. 3인실 본인부담금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3만6000원의 환자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지부는 입원료 중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과 불필요한 입원 증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상급종합병원 3인실은 40%, 2인실은 50% 등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원은 1871억원으로 감소한다.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20만~24만명과 종합병원 30만~36만명 등 연간 50∼60만여명의 환자들이 이러한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종합병원 전체 병상 13만 8581개 중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이 현행 82.7%에서 93.7%로 늘어 총 12만 9851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중인 약 80%에 비해 입원환자(병상가동률 95% 내외)가 많아 원치 않는 2·3인실 입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던 상급종합·종합병원에 급여화를 우선 추진했다"라며 "입원환자 대비 건강보험 적용 병상 여유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 등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감염 등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한 1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2019년에 의학계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성인·소아 중환자실료 15% 인상 등 손실 보상 병행
복지부는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을 병행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손실이 큰 만큼 여기에 집중적으로 보상하게 되며,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과 수술 및 처치 행위의 수가(보험가격)를 20%∼50% 인상한다.
복지부는 우선 성인·소아중환자실료를 인상한다. 4등급 기본수가가 19만4650원에서 15% 인상한 25만7420원으로 오른다. 신생아중환자실은 지난 4월 입원료 등 수가 개선을 추진했으나, 성인‧소아중환자실은 신생아중환자실과 수가 격차가 큰 상황이라는 데서 나온 정책이다.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1등급 기준 신생아 중환자실료는 47만9110원이지만, 성인 중환자실료는 신생아의 58.9% 수준인 28만2240원이다. 반면 일본은 성인 중환자실료가 신생아 중환자실료보다 1.3배 가량 높다.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기본 간호등급은 간호사 1명 당 환자 3.7명~4.2명을 관리하도록 돼있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 1명당 환자 2명을 관리한다.
복지부는 “중환자실 내 환자안전과 의료질 제고를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15~31% 인상하고 간호등급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가산률을 높여 상위 등급으로 개선을 유도하겠다”라며 “상급종합병원은 기본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하고, 종합병원‧병원급은 상위등급(1‧2등급)의 가산률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특히 일반 입원병실의 가감률 적용방식 차이로 종합병원 수가가 상급종합병원보다 높은 수가 역전 등 불균형이 발생해왔다"라며 "상급종합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직전등급 대비 가산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4월 1일 시행된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기존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일부 종합병원 포함)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마련했다. 중증의료 중심의 상복부 질환 관련 의료행위 81개 수가를 5%∼25% 인상하는 방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경증 환자는 중소병원으로 돌려보내고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적 유인 기전을 강화해 나간다"라며 "이를 위해 대형병원-중소 병·의원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13개소 상급종합병원에서 42개 상급종합병원과 61개 종합병원으로 강화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을 통해 원치않는 상급병실 입원에 따른 부담을 절반 이하로 완화하겠다"라며 "특수병상 수가 현실화 등 적정 수가 보상을 통해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 의료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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