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조만간 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검사 급여화 협의체에 포함된 5개 학회를 만난다. 뇌혈관 MRI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의협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학회의 각개전투를 막는다는 것이다.
4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과 MRI 협의체 5개 학회는 6월 초중순 안에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5개 진료과 소속 협의체 위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 관계로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상태다. 5개 학회는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과학회, 대한재활의학과학회, 대한영상의학과학회 등이다.
의협은 앞서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보건복지부와 이들 학회와의 만남을 막았다. 의협은 각 학회에 공문을 보내 MRI 급여화 협의체 회의를 무기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고, 일단 학회들이 이날 회의 중단 요청을 수락했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복지부와 학회 간 만남에 앞서 의협이 먼저 학회와 상의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뇌혈관 MRI에서 적응증에서 제한이 생길 부분 등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 먼저 파악해보겠다”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급여화 과정에서 적응증이 어디까지 필요한지에 대한 의료계 내의 합의점을 먼저 마련해보겠다. 이를 통해 의협이 의정 실무협의체에서 복지부와 상의하는 형식을 갖추겠다”라며 “우선 각 진료과별로 의견을 듣고 내부에서 먼저 의견조율을 한 다음 최종적으로 복지부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MRI 급여화의 실무적인 내용은 의정 실무협의체에서 할 수 없다며 의견수렴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MRI급여화의 결정 자체가 아닌 의견수렴을 위해 학회와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MRI 급여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이미 너무 크다”라며 “올해 9월로 예정된 뇌혈관 MRI를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회의 한 관계자는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적정수가가 책정되고 적응증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가장 바람직하다”라며 “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횟수와 적응증 제한을 둘 수 있고,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된다. 의협과 이런 내용을 공조한다면 도움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다른 학회 관계자는 "MRI는 의원보다 종합병원급 이상에 많은 장비다. 의협이 주도권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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