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21 07:53최종 업데이트 21.01.2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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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체 6차 회의, 필수의료 육성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 논의

복지부, 적정진료 환경과 의사인력 확보 대책 제안...의협, 일차의료 확대와 외래 진찰료 인상 등 건의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0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를 개최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지원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측은 환자 상태에 따라 적시에 적절한 기관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의료기관이 기능 중심으로 역할이 재정립돼야 하는데 공감하고 각 의료기관 역할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선 등 단계적 추진 필요성을 논의했다. 일차의료 분야의 지원 및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일차의료 기능 강화, 일차의료기관 안정적 운영 지원 등도 함께 이야기했다.

의협은 일차의료 영역 확대, 외래 진찰료 인상, 외과계의 시술·처치·수술료 인상, 노인정액제 본인부담액 변경,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 보건소 본연의 기능으로 개편 등을 건의했다. 

양측은 지역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우선과제 및 의료인력 확보, 전문병원 육성 방안 등도 논의를 이어갔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 의료기관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료의뢰 및 환자회송 방안,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방안 등도 나왔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하면서 지역·공공·필수의료 분야에서 수련·근무·의료기관 운영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정 진료 환경과 의사인력 확보 대책을 제안했다.

의협은 응급실 이용 개선을 위한 119 구급대원의 이송지침 개정, 진료의뢰서를 통한 진료예약 확립, 의원간 협력모델 활성화, 의뢰서 예외조항의 전면 폐지 등을 건의했다. 

한편, 오는 27일에 의정협의체 제7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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