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14 09:50최종 업데이트 21.01.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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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 불균형 해소위해 ‘지역별 수가 차등제’ 시행…‘지역책임병원’ 육성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 진행…6월부터 지역 요양급여비용 차등 지급, 지역책임병원은 2차 필수의료 제공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5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의사를 확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이 나왔다.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별 수가 차등 지급과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책임병원 육성이 그 대안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5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해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 지역의료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양측은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도출했다.
 
특히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과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의사인력의 불균형과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취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에 따르면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과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책임병원을 효과적으로 지정・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검토됐다.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지역책임병원 지정과 관리를 위해 17개 권역 광역시도의 경우, 국립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의료인력 파견과 교육, 필수의료 분야 연구 등 역할을 맡게된다. 또한 전국 70여개 지역을 의료수요에 따라 세분화해 공공‧민간병원들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된다.
 
지역책임병원은 응급과 외상, 분만을 포함한 감염병 대책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2차 의료기관으로써 역할을 한다. 환자가 퇴원할 시 지역 의원이나 보건소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과 복지부는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오는 20일에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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