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메디톡스와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을 두고 맞서는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예비 판결에 이어 최종 심결에서도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제약 업계에 따르면 ITC는 10일(현지시각), 예비 심결(Initial Determination)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메디톡스와 휴젤의 ITC 조사는 종료됐다.
ITC는 6월 10일 예비 심결을 통해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메디톡스가 2022년 3월 휴젤,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 파마를 상대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한 혐의로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5월 조사가 시작됐으며, 메디톡스는 2023년 9·10월 영업비밀 1~19호에 해당하는 균주 관련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철회했다. 올해 1월에는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관련 쟁점을 철회했다.
앞서 진행된 대웅제약과의 소송에서 균주와 공정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한 것과 달리 이번 소송에서는 해당 쟁점이 빠진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웅제약과는 다른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실제로 ITC는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 판결을 통해 밝혀지면서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휴젤은 앞으로도 기업 신뢰도 및 주주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ITC 전체 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전체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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