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7.31 11:00최종 업데이트 15.07.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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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체납자 사전 급여제한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기존의 '연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에서 '연 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기존 1494명에서 2만 7494명으로 확대된다.
 
해당 대상자는 요양기관 이용 시 진료비 전액(100%)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 사전 급여제한 제도는 납부능력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진료비 전액(100%)을 부담하도록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요양기관은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조회할 때 전산시스템에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대상자는 진료비 전액(100%)을 부담해야 한다.
 
단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전액(100%)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공단으로부터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사전제한 대상자 진료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하기 위해 전국 178개 지사에 전담자를 지정·배치함으로써 각 요양기관과 공단 지사 간 '사전제한 핫라인(hot line)'을 개설했다.
 
요양기관은 민원 등 애로사항 발생 시 안내문과 함께 각 요양기관으로 개별 배포된 '사전제한 핫라인(hot line)'으로 연락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메디게이트뉴스 # 사전 급여 제한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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