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장모 사건 언급하며 정기국회 내 처리 당부...의협∙병협 "기존 제도 효율화와 의료계 자율정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 법안 처리를 거듭 강조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4일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원내지도부와 만나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법안을 이번 국회내에 신속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해당 법안은 건강보험 급여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사무장 병원 적발 효율화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해당 법안이 야당으 반대에 막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단 보고를 받고 “범죄행위를 단속할 기회를 더 갖겠다는 건데 이해가 안 된다”며 “특히 윤모 후보의 관계된 사람이 관련된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윤 후보의 장모 최씨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 데 이를 겨냥한 것이다. 당시 최씨는 지난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 후보는 “단속을 안하니까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니냐”며 “당연히 이번 정기 국회에서 1번 사안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법안을 0번(여야합의처리), 1번(정기국회내 신속 책임 처리), 2번(패스트트랙 처리,) 3번(당론 정리)으로 분류했는데, 특사경법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분류한 것이다.
특히 이 후보가 30%대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 반등을 위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주문한 상황이라 특사경법의 통과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특사경 제도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다. 기존 제도의 효율화와 의료계 자율 정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CCTV 설치법부터 특사경법까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이자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몰아가는 듯한 법안들이 나오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복지부 실사를 비롯해 이미 정부 부처로부터 여러 관리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특사경이 필요한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에서도 사무장병원 등의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자율정화위원회 내에서 제보를 받아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면서 자체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정부의 통제로 해결하려하는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병협 관계자 역시 “기존에 복지부와 지자체 특사경의 인원 부족 등이 문제라면 인원을 확충한다든지 효율화를 하고, 건보공단은 관련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방향이 맞지.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협 병협이 모두 참여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사무장병원을 걸러내야 한다. 한 번에 일소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분위기를 형성해가며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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