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글로벌 자본이 개입한 신종 ‘사무장병원’이 66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선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독일계 신장투석 기기회사 FMC가 지난 2006년 열린의료재단을 인수해 사실상 신종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FMC는 우선 FMC코리아 임직원을 열린의료재단의 이사장, 사내이사 등으로 등재시켜 실질적으로 재단을 지배했다. 이어 신장투석 의원 분원 개설 시 고금리로 장기간 돈을 빌리도록 하고, 자회사를 통해 의료기기 등을 시장가 대비 높은 가격으로 독점 공급하면서 이득을 취해 왔다.
김 의원은 “FMC는 기준금리의 2~3.5배에 달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며 비싼 이자로 돈을 벌었는데, 장기 차입금이 251억에 달한다. 재단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까지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FMC코리아, 네프로케어라는 자회사를 통해 의료기기 등을 독정공급하면서 230억원이란 초과이득을 취했고, 컨설팅비로도 90억을 받았다”며 “이렇게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은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재단 산하 의료기관의 진료비도 일반 투석의원 진료비의 4배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재단은 본인들이 사무장병원이란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며 “FMC는 해외자본이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을 인수해 지배하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신종 글로벌 자본 사무장병원이다. 건강보험이 회수해야 할 돈이 무려 660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사를 의뢰한지 1년이 지났지만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고, 복지부와 공단도 손을 놓고 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선 복지부, 공단이 신속 대응할 수 있게 특사경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전문성 있는 공단에서 수사와 조치를 하기 위해 (특사경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