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4건, 여당 2건에 이어 민주당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수사 대상 적정성 여부를 심의·보고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제22대 국회 들어 7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이 2024년 7월 기준으로 약 3조 1000억원에 이르나, 장기화 되는 수사기간 동안 재산은닉으로 징수율은 7.6%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보험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단속 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조기에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특사경 직무수행을 위해 공단 내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복지부장관이 요청한 사건에 대해 수사 대상 적정성 여부를 심의·보고하도록 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전 의원 외에도 6개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사경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박균택, 서영석, 김주영 의원 등 야당에서 4건, 국민의힘 이종배, 조배숙 의원 등 여당에서도 2건이 발의돼 있다.
공단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4개 의원실이 특사경법안을 발의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한 데 아쉬움을 표하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특사경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다만 의료계는 여전히 조사범위 확대, 인권침해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특사경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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