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23 09:50최종 업데이트 19.10.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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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음주상태에서 의료행위 금지 추진...위반시 자격정지

서영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의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현행법에는 의료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전공의가 술을 마시고 미숙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저혈당 쇼크에 이르게 한 사건이 보도되는 등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음주에 대한 의료인의 안이한 인식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에 의료인 등의 음주 상태에서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의료법 # 서영교 의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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