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등이 의뢰한 심사비용 부담주체 논란이 일었던 입원적정성 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면질의를 통해 안정적인 입원적정성 심사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심평원은 전국의 경찰, 검찰,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사의뢰를 받으면 입원기록 등을 확인해 급여기준에 따라 입원적정성을 심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되고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됐다.
지난 14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심사에 들어가는 비용 전부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입원적정성 심사업무는 수사기관 등의 업무협조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의뢰자인 수사기관 등에서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은 “현재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을 수사기관이 지원하게 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2017년 2월에는 같은 당 정태옥 의원이 민간보험회사의 출연금으로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심평원은 “안정적인 심사를 위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주요 전문과목 전담심사 위원 충원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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