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3.13 11:50최종 업데이트 25.03.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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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약사회 현장조사…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서 압박 있었나

일양약품 닷새만에 철수…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있는지 파악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을 보내는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이는 최근 일양약품이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최근 대웅제약, 일양약품, 종근당건강 등 제약사가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면서 시작됐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 매장에서 건기식 판매를 시작했다. 다이소에 출시된 건기식은 총 37품목으로 대웅제약 26품목, 일양약품 9품목, 종근당건강 2품목이다.

당시 제약사의 건기식 판매 소식이 알려지자 약업계는 다이소가 약국보다 건기식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기식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에 공급하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약국에 대한 오해와 불만을 가중시키는 제약사의 마케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 지역약사회에서도 건기식 오남용·부작용, 품질·기능성 차이 등을 이유로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는 성명을 통해 "다이소 건기식의 가격은 그간 제약회사에서 약국에 공급했던 가격을 뛰어넘는 상상도 못 했던 수준"이라며 "제약회사가 약국과 약사를 얼마나 호구로 여겨왔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최근 출범한 제41대 집행부 권영희 회장은 당선인 신분으로 대웅제약과 일양약품, 종근당건강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일양약품은 다이소에 건기식을 출시한지 닷새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은 철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선택권에 악영향을 준다며 약사회를 규탄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3000~5000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건기식이 출시됐다. 이는 성분, 함량, 원산지에 차이를 뒀으며 기존 건기식이 36개월 분량인 것과 달리 1개월분 단위로 판매함에 따라 가격 부담을 줄였다. 이에 소용량 건기식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하지만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건기식 상품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는 자유롭게 구매한 권리를 가진다.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부연했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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