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면허 취소 검토…'의사때리기'로 대통령 지지율 상승해 협상 쉽지 않을 전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20일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끝까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의료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가담자에 대한 사법처리, 주동자 면허취소에 이어 의대정원 추가 확대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전협 회장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의 회의를 통해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한다고 전했다.
전국 40개 의대생 등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20일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동맹휴학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광대 의대생들은 의대협의 결정에 앞서 먼저 휴학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의대협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 휴학계를 취소하고 정해진 20일에 휴학을 재신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젊은 의사들이 먼저 행동에 나서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 투쟁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연일 강도 높은 제재를 약속하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옥죄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대응하기 위해 211개 수련병원에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응하고 진료를 중단한 전공의들은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한 다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정부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같은날 윤희근 경찰청장도 복지부의 명령을 개발한 개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로 하고, 집단행동을 주동한 이들에 대해 검찰 협의를 통해 구속 수사를 예고했다. 경찰은 주요 병원을 지정하고, 해당 병원에 기동대를 출동시켜 물리적 충돌에 대비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복지부는 경찰 고발을 통해 해당 의료인이 의료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면 의사면허취소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도 의대생들의 휴학계 제출에 대해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각 대학이 학칙을 면밀히 따져 엄정한 학생 지도를 당부했다.
대통령실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며, 절대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채널A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증원과 관련해 "지난 정부처럼 어영부영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를 참모들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는 안보를 다루는 국방, 법질서를 구현하는 치안과 같은 수준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실질적인 환자 피해로 이어지는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집단행동 주동자를 중심으로 구속수사에 따른 면허 취소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추가 증원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00년 정부가 의사 파업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전 회장 등 9명을 의료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을 당시, 1심에서 의협 지도부의 유죄를 받아낸 사람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당과 개혁신당 등이 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비판하며 의료계와의 협상을 유도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증원 규모 조정은 없다고 못박은 상태다.
의료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 이후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40%에 육박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등 처가 이슈로 궁지에 몰렸던 윤 대통령이 '의사 때리기'로 지지율이 오르고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쉽사리 협상에 나서기는 어렵고 이대로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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