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약사회가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을 펴자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7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에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재정 기여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12일 "조 회장과 약사회는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이 같은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성분명처방에 대한 망상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현행 약사법상에서도 약사의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의사의 사전 승인이나 생동성입증의약품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대체조제가 허용된다.
의협은 "처방권에 대해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약사회의 주장처럼 대체조제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의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심각한 약화사고 등 위험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의협은 "약사회가 국민 편의와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한다면 앞장 서서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등 의약분업 예외 확대 주장을 하고, 더 나아가 환자들이 의약품의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을 요구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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