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9.20 06:51최종 업데이트 16.09.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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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사제지간에 닥친 불행

스승 명의 병원 개설 44억 환수·면허취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L씨는 대학병원 교수로 재직할 당시 명의로 통했는데, 수년 전 정년퇴임했다.
 
그리고 2011년 2월 자신의 명의로 Y요양병원을 개설했다.
 
하지만 Y요양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과거 의대 제자이면서 같은 대학병원, 같은 과 후배인 J교수였다.
 
L원장은 J교수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았고, 병원 직원들도 J교수를 이사장으로 인식했다.
 
또 병원 직원들은 J교수에게 이메일로 업무보고 했고, J교수가 직접 병원 의사 채용 여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J교수는 병원경영 자문 및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I주식회사를 설립, 이 회사를 통해 Y요양병원과 보증금 1억원, 월세 3000만원으로 하는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J교수는 의대 교수 신분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없자 스승의 명의를 대여해 Y요양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스승과 제자의 불미스런 동거는 오래가지 못했다.
 
I주식회사를 설립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1년 10월 회사 직원 K씨가 건강보험공단에 이런 불법행위를 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5년 4월 J교수와 L원장, I주식회사에 대해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했다.
 
I주식회사가 아니라 의료인인 J교수가 요양병원 개설 명의자인 L원장을 고용해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한 것이므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와 달리 건강보험공단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직후 J교수가 L원장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2012년 8월 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44억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2016. 9. 19일자 '44억원 환수 날벼락 맞은 의대 교수' 기사 참고
 
이와 동시에 건강보험공단은 L원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두 사람에게 불법행위의 공동 책임이 있으니 연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손해를 본 44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다.
 
그러자 두 사람은 모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J교수가 L원장의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한 요양병원은 의료법을 위배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면서 "J원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마치 명의 대여자인 L원장이 적법하게 개설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며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은 적법하다"며 L원장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두 사람은 분납하든, 한 사람이 모두 부담하든 건보공단에 44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들의 불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65조는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왕년의 스타교수였던 L원장은 추후 면허취소 처분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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