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를 설립하도록 하는 일명 '공공의대법' 논의가 한차례 더 미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들을 상정했으나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회의가 마무리됐다.
이날 상정된 공공의대 설치법안은 총 6건으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이용호 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안들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불리는 지역 10년 의무복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공공의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날 2소위에선 공공의대 관련 법안들이 논의 조차되지 못했다. 이날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들의 논의 순서에 밀려 뚜껑을 열어보기도 전에 회의가 끝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공공의대 관련 논의도 일단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공공의대 관련 법안까지 가지 못하고 시간이 부족해 논의도 되지 못했다"며 "현재로선 언제 다시 2소위가 열릴지 알 수 없고 그때 다시 공공의대 법안이 논의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아무래도 지역필수의료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이 공공의대 설립 보단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다 보니 공공의대 관련 논의도 당분간 큰 진전을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귀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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