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3.25 13:37최종 업데이트 24.03.25 13:55

제보

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바뀐 복지부?…조규홍 장관 "의료계 대화·설득에 최선 다할 것"

의사가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도 진료 허용...개원의, 수련병원 등 파트타임 진료 허용하기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유연한 처리'를 지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의료계와의 갈등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국민의힘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밝힌 데 대해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달라"며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비롯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중대본은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 의료현장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의사의 피로도를 최대한 감소시킬 예정이다.

한편, 3월 2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할 때인 만큼, 의대 교수들께서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전공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말하며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