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실한 의료법인이 경영 악화 상태에 있는 의료법인을 합병함으로써 의료기관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 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학교법인 또는 특수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 달리 의료법상 의료법인간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이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법인도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의무를 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금과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 의원은 개정안에 의료법인간 합병을 통해 부실한 의료법인 존속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시에 의료법인 합병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해고되는 등 고용불안을 겪지 않도록 했다.
기 의원은 “건실한 의료법인이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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