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0.24 06:58최종 업데이트 22.10.2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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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의사회 "소화기 아닌 가정의학회 내시경 세부전문의 인증도 인정하라"

"1년간 수련한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수년간 임상한 타 전문의 보다 월등하다는 근거 없어...내시경 검진 진입장벽만 높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23일 추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내시경 인증의와 연수 평점을 소화기 관련 학회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가정의학회 인증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내시경 인증의의 인력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배점을 받는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는 개별 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인증하는 자격이다.

주로 소화기내과 관련 학회가 인증하는데,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위암과 대장암 발견율에서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에 의한 내시경 검사가 타 전문의에 의한 검사보다 뛰어나다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 오히려 현 제도가 검사의 질적 향상보단 내시경 검진의 진입 장벽만 높이고 있다는 게 의사회의 견해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정승진 공보이사는 "막연히 1년간의 수련을 한 소화기내과 의사가 수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해 내시경 술기를 체득한 다른 전문의들의 역량보다 더 월등하다는 근거가 없다"며 "현 제도는 내시경 검사의 평균적 질 향상보단 내시경 검진의 진입 장벽만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구나 건보공단 검진 수검자가 일반검진을 비롯한 암 거진을 다 같이 하는 현실에서 암 검진의 이런 진입 장벽은 공단 검진 전체의 진입 장벽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시경 인증의 평가 지침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의사회에 따르면 내시경 인증의는 단순히 위내시경 500건 이상, 대장내시경 300건 이상의 시술 경험이 있음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일 뿐이지만 가정의학회가 인증하는 내시경 인증의 기준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정 공보이사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소속 학회인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인증의에게만 간소화된 행정절차를 허락하고 정작 대한의학회 구성원인 대한가정의학회 인증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료계의 기본구조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의학회나 외과학회 같은 학회들도 내시경 관련 질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오히려 공담 암 검진 내시경 분야에 더 친화적인 교육일 수 있다"며 "이런 연수 교육이 어떤 측면에서 왜 인정이 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 이사는 "이런 관점에서 공적 기관인 건보공단은 내시경 연수 교육 인정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 1차 내시경협의체 회의를 진행했지만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의사회는 피해 회원 구제를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선택적 주치의제 도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강태경 회장은 “초고령 사회에서 복합 환자를 위한 의료 체계로서 선택적 주치의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환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주치의를 등록 변경할 수 있고 기존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의 변경 없이 장기질환자에 대한 정액 보상과 특수 진료에 대한 추가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프랑스 주치의제가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소아 가산처럼 75세 이상 환자 진찰료 가산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 노인 환자뿐 아니라 복합 문제를 지닌 환자가 의료 난민처럼 겉도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심층 진찰료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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