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의료센터 소청과 전문의·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 포함…“중증 산모·응급환자 수용 뒷받침”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 위험이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중증 산모와 응급환자 수용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부터 26일까지 16일간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가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의 배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시행됐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의무가입과 보험료 국가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올해 지원 대상은 기존보다 확대된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포함된다.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는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산과, 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의미한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담 전문의를 포함한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의 경우 응급의학과뿐 아니라 타과 전문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전문의 대상 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1억5000만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1억5000만원을 초과한 15억5000만원 배상액 부분을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될 예정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 중 전문의 1인당 175만원 상당을 1년 단위로 지원한다.
이는 2025년 전문의 1인당 150만원을 지원했던 것보다 확대된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2억원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 초과 15억원 배상액 부분을 보장하는 보험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참여 기간인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보험효력이 소급 인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공의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다.
전공의 대상 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3억1000만원 배상액 부분을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국가는 전공의 1인당 30만원 상당을 1년 단위로 지원한다.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의 보장한도가 3억원 이상이고 보험효력 개시일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 사이인 경우, 전공의 1인당 30만원 상당의 보험료 환급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복지부와 보조사업자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공모를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편의를 위해 신규 가입은 6월부터 11월까지 상시 모집한다. 기존 가입자의 갱신은 10월부터 신청을 받아 12월부터 보험효력이 개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2026년 사업 예산은 82억3900만원으로, 2025년 50억2500만원보다 늘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은 26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심사위원회는 보험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보험료, 자기부담금, 지급·심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험사를 선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