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종합병원과 150병상 이상 병원에만 적용되던 감염예방·관리료가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요양병원에도 적용된다. 정부가 전국 요양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내린 일종의 '당근책'이다.
26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감염예방·관리료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합병원과 150병상 이상 병원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도록 정한 이후 2019년 9월 1일 새로운 수가항목으로 신설됐다.
감염예방·관리료를 받으려면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 1년 이상 감염관리실 근무경력이 있는 1명 이상의 감염관리 간호사를 둬야 하며, 병상 규모에 따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요양병원에 신설된 감염예방·관리료는 감염관리 책임 의사나 간호사를 지정하면 된다. 또한 급성기병원과 달리 겸직이 가능하게 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상대가치점수 15.09점. 수가로 환산하면 입원환자 1명당 하루 1150원으로 급성기병원의 60% 수준이다. 입원환자 100명 기준으로 한달에 343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격리기간 동안 적용되는 격리실 입원수가도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대해 병협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이번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예방·관리가 필요하다는 병협의 건의를 복지부가 수용한 것이다. 앞으로 요양병원의 코로나19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20일 일부 취약한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국 요양병원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5가지 준수사항 협조를 요청했다. 코로나19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요양병원들의 상당한 반발을 샀다.
5가지 준수사항은 ▲종사자(간병인), 환자의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 매일 체크 기관별 책임자 1명 지정 ▲외부인 출입통제 ▲기관 내 모든 사람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매일 확인 및 기록(시스템 입력) ▲의심 증상 종사자 업무배제와 주치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종사자 환자 대면 또는 입원실 출입실 마스크 착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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