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통해 "'한의사' 명시적 규정 없지만,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의료계 '오판' 주장 속 한의계 법령 개정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 여파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의 개정으로 미치고 있다.
해당 규칙에는 '한의사'와 '한의원'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 법원이 해당 규칙에 누락돼 있더라도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방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해당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즉, 한의사와 한의원을 '그 밖의 기관'으로 보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법원은 "현행 규정에서는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min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 정기피폭선량측정 의무와 방사선구역 설정 의무, 안전관리책임자선임 의무,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위험성의 정도가 낮은 저선량 엑스레이 의료기기의 경우 한의사 역시 활용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청해 온 한의계는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995년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 규정 신설 당시,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엑스레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한의의료기관에는 신고를 받지 않았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의사들은 진료에 엑스레이를 활용할 때 부당한 처지에 내몰렸다"며 "법원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이제는 규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빠져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시 추가해야 한다"라며 "엑스레이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여전히 법원의 오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초음파 기기 허용 판결 이후 뇌파계, 엑스레이 진단기기 등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사법부의 판결이 한의사에게 유리하게 흐르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계는 이번 판결이 마치 전면적인 허용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으나 '골밀도 측정과 영상진단 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죄를 묻기 어려워 내린 판결일 뿐이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전면허용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