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3년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10개 병원을 지정해 국가연구개발 R&D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성과가 논문,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 신약혁신의료기기 개발 등 실용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체계·병원 연구개발 관리 전문조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정부의 R&D 지원으로 창출된 연구성과가 다시 병원 연구개발에 재투자돼 공익적인 의료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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