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10일 정부의 실손보험제도 개편 정책에 "재벌 보험사만 배불릴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9일 오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주요 내용은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시키되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과,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새로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이다.
이에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개특위에서 국민들의 비급여 보장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 재벌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 강행에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비급여 의료행위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은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인해 급여 적용이 안 되는 것 뿐인데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릴 뿐"이라며 "적시에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어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정부가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관리급여’라는 제도를 신설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네거티브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과 환자의 사적계약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60%대에 불과한 현실에서, 그리고 환자 진료 시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병행진료 금지는 결국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의 경우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는 등 보장성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본래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으로서 보험사와 가입자의 자율에 의해서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나서서 보험사들이 유리하게 계약을 맺도록 설계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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