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6.22 10:29최종 업데이트 18.06.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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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하면 건보공단 해체 추진"

사무장병원, 조사권한 부족한 것이 원인 아냐…모든 의료기관 때려잡기에 악용 가능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한다면 사무장병원 근절에 일정부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건강보험공단이 진정한 ‘갑’과 ‘적폐’가 되는 것은 틀림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사무장 병원 근절 대책으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특사경 제도를 활용할 계획에 대해 반발했다.
 
앞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일 불법 개설 의료기관 소위 ‘사무장병원’의 근절 방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의 하나로 복지부의 특사경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특사경제도를 활용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고, 검찰, 금융감독원, 건보공단과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무장병원 적발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공청회에 참가한 일부 법률전문가(변호사)와 건보공단 소속 변호사가 건보공단에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건보공단과 복지부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원인에 대해 정부의 조사 권한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이 생기는 주된 이유는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개설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신고를 받고 개설 허가를 내주는(의원은 개설신고, 병원 이상은 개설 허가)데 있다.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생협 등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마련한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사경제도가 악용되고 막강한 공권력을 공무원에 부여해 때려잡기 식으로 의료기관들을 헤집고 다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인권의식 등 전문 소양이 결여돼 있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에까지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부여한다면 8만 6000여개에 달하는 모든 의료 관련 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실시할 수 있다. 이미 복지부 공무원과 공단, 심평원 직원들에게는 각종 행정조사권한이 넘쳐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공단의 강압적이고 무자비한 현지조사로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다“라며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이러한 참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 책임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정부와 관련자들이 온전히 져야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협은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미명 아래 특사경제도를 강압적으로 운영해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하거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경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거부, 건강보험공단 해체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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