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0.24 21:56최종 업데이트 22.10.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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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명 소액주주 코오롱티슈진, 25일부터 거래재개

3상 임상재개와 자본 확보 등…소송은 아직 진행중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한국거래소는 24일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와 시장위원회를 각각 열고,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미국 판매를 위해 을 설립한 곳으로, 지난 2017년 7월 세계 최초로 골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허가를 획득했다. 

지난 2017년 11월 코스닥에 상장한 이후 미국 임상3상시험에 돌입했으나, 미국 식품의약국(FDA) 검증 요청에 따라 시행한 검사에서 연골세포로 알려졌던 주성분 중 2액이 신장세포로 확인돼 성분조작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약처가 추가 자료 조사와 미국 현지실사 등을 시행했고, 실제 신장세포인 것을 확인하면서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이 같은 인보사 성분 논란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랐고, 같은 해 5월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장폐지 실질 심사를 개별적 요건과 종합적 요건으로 구분해 적용하며, 개별적 요건은 불성실 공시, 회생절차 개시 결정, 상장 관련 허위서류 제출 등이다. 종합적 요건은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 건전성, 지배구조의 중대한 훼손,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공시체계의 중대한 훼손, 투자자보호·증권시장 건전 발전 저해 등으로 인해 상장 적격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다.

코오롱은 이 같은 요건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올랐고, 심사 통과를 위해 지난해 12월 미국 임상3상을 재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싱가포르 주니어바이오로직스와 72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극적으로 임상자금 확보해왔다.

코오롱티슈진은 내년까지 미국 80여개 기관에서 1080명 환자를 대상으로 인보사 투여를 완료하고 내년안에 임상3상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한성수 코오롱티슈진 대표는 "오랜 시간 회사를 믿고 기다려준 주주들에게 보답하겠다"며 "인보사의 임상3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인보사 허가취소 취소 소송은 1심에서 패소한 후 2심에 계류 중이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020년 7월 코오롱티슈진 이웅열 명예회장(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약사법 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증재,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속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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